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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7 2020고단2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D 조합원 아파트 신축공사를 143억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4. 7. 31.까지 견출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6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4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번 성명 입사일 퇴직일 업무 체불임금(2014. 6월)(원) 1 E 2014. 6. 1. 2014. 7. 31. 견출 3,600,000 2 F 1,500,000 3 G 2,550,000 4 H 2014. 6. 2. 2014. 9. 2. 3,450,000 5 I 2014. 6. 1. 2014. 7. 31. 600,000 6 J 3,300,000 7 K 600,000 8 L 800,000 9 M 600,000 10 N 45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