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발신번호가 보이지 않게 한 후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약 2주에 1회씩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발신번호가 보이지 않게 한 후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약 한 달에 1회씩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 16: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발신번호가 보이지 않게 한 후 전화를 걸어 약 2~3분 동안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