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2015고단639]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AG 소재 AH 요양병원의 실제 개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 5. 7.경 수원시 팔달구 AG 소재 피고인이 소유한 5층짜리 건물에 입원실 11실, 병상 76개와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간호사와 직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도록 피고인 A에게 명의를 제공하고 병원장으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대가로 운영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A이 관할보건소에 피고인 B을 개설명의자로 하여 AH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한 후 2011. 5. 4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제공받아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4고단3683] - 피고인 A 피고인은 AH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6.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 요양병원에서, 2011. 6. 3.경부터 2011. 6. 1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I의 2011. 6.분 임금 4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9, 13, 20, 2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합계 26,492,13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9] - 피고인들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B, S의 일부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