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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나 칼을 들고 피해자의 옷을 찢는 행위가 가능한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피해진술과정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등 강간의 동기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직불카드 결제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특수강간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⑴ 원심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 1회 조사시에는 “피해자는 2012. 12. 28.경부터 피고인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져왔다. 하지만 피해자의 전 남편이 2013. 2. 28.경 출소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전 남편과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는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고, 이로 인하여 전 남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2회 조사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