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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7고단32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2:15 경 대구시 서구 달 서로 201에 있는 서 대구 농협 북 비산 지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B(5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조금 전 노래방에서 서로 다툰 사실로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 내가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을 벤치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재차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