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누31057 판결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17 (2011.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58 (2010.12.29)
제목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사건
2011누31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7717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43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