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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456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2013. 1.부터 2013. 6.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최저수수료를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위 기간 이후 보험계약의 미유지를 이유로 사후에 원고로부터 환수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은 월 300만 원의 최저수수료를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환수해 간 환수수수료 중 2013. 1.부터 2013. 6.까지 발생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미유지를 이유로 환수해간 환수수수료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이 6,410,89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4,805,955원에 관하여만 반환을 구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 최저보장수수료제도는 그 보장기간 동안 매월의 정산결과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보장해 준다는 것으로서 그 보장기간 동안의 모집보험에 대하여 향후 미유지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환수금을 면제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단

갑 2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부터 2013. 6.까지 월 3,000,000원의 최저수수료를 보장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에게 2013. 1.부터 2013. 6.까지 매월 발생한 환수수수료를 제외하고 세전 3,000,000원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하여 지급된 사실, ③ 피고가 2013. 1.부터 2013. 6.까지 원고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계약미유지를 이유로 위 기간 이후 원고로부터 합계 6,410,899원을 환수수수료로 환수한 사실, ④ 피고의 영업예규에는 당월 환수수수료가 당월 발생한 수수료보다 많은 경우 미환수수료는 이월하도록 규정된 사실, ⑤ 원고는 사업가형지점장(PBM)으로서 피고에게 사업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