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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03 2014고정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 1. 2.부터 2013. 9. 11.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14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86상자(상자당 11,500~12,500원) 총 860kg을 시가 1,020,000원에 구입하였고, 그 중 2013. 09. 11. 납품받은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6상자(상자당 11,500원) 총 69,000원은 원산지 단속반에 적발된 후 시정명령을 받아 원산지 일괄표시판을 국내산으로 표시변경한 바 적발물량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은 'C' 운영하면서 2013. 01. 02.부터 2013. 08. 28.까지 총 13회에 걸쳐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의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일괄표시판에 원산지표시를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방법으로 2013. 1. 02.부터 적발당시인 2013. 9. 11.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800kg중 787.5kg 시가 939,110원 상당을 반찬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2.5kg 시가 11,89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는 업소 내 냉장고 및 반찬통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800kg의 시가 951,000원 상당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품매출원장 첨부 보고)

1. 적발현장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