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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88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3. 21.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양화대교 북단 부근에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운행의 이상으로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갓길 및 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는데, 2차로를 운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014,1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이외에 피고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그 과실비율(50%)에 해당하는 7,507,050원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전조등이 켜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차량의 차체 일부가 2차로에 걸쳐 있었으나 원고 차량에 앞서 2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 없이 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