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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12회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3%로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