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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30 2013가단24569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양시 D, E 소재 주택을 이전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F 등에 소재한 G교회 소유의 대지 및 건물 중 대지 125평과 건물 60평을 이전하되, 위 부동산의 교환차익 명목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위 G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교환계약의 교환차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 12, 13,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 소유의 고양시 D, E 소재 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 중 3억 원으로 피고들이 운영하는 G교회에 투자하여 위 교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투자의 대가로 ① 고양시 덕양구 F 등에 소재한 G교회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② 위 건물 중 2층 2호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③ 위 건물 2층에 관하여 발생하는 월 임대료 60만 원을 지급해주고, ④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