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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1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2019고단167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2.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약 3m 가량을 D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위 C주유소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