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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망 피해자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와 이 사건에 관하여 민사상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망인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거듭 하여 피해 금을 공탁하여 피고인의 가정 형편에 비추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까지의 벌금 전력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사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속칭 사다리 차량을 보도에 일시 주차하였다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다리 차량의 구조상 후방 시야 확보가 매우 취약한 데도 보조자를 통한 후방 부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만연히 해태한 과실이 매우 중하고, 때마침 망인의 모친 피해자 E이 아침에 위 사다리 차량이 당연히 주차된 상태라

생각하고 망인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 주기 위하여 사다리 차량을 등지고 앉아 있던 불운과 맞물려서 망인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 인의 유족이나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만 2세의 어린 자식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유족들, 특히 망인의 부모들은 평생 고통 받거나 이를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