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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 천로( 전포동 )에 있는 경남 공고 앞 도로를 NC 백화점 방향에서 범 내 골 램프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승객 하차를 위하여 잠시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 여, 2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진단서 (E),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C)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연습 면허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