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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323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F, G, I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J동 일대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인 사실, 피고 F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마.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바.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I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아.

항 기재 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점유한 사실, 2016. 10.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