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A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측 차량은 2014. 6. 5.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남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동일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피고측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과 뒷좌석 문 사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1. 5.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측 차량이 진로변경 하던 중 정상 주행하던 피고측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 경위와 충격 부위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각 70%, 30%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1,010,09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원고측 차량을 추월하던 중 원고측 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거나 적어도 60%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0,09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한 날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측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원고측 차량을 추월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