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25,584원과 그 중 54,902,505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6. 18. 피고에게 6,780만 원을,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변동금리 적용, 상환기일 2010. 6.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부산 북구 B 제1층 제6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14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신한은행은 2009.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 1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 26. 12,897,495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일부에 충당하였다. 라.
2014. 7.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은 합계 105,425,584원(원금 잔액 54,902,505원, 이자 및 연체이자 50,523,079원)이고, 2014. 7. 31. 이후의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105,425,584원과 그 중 원금 54,902,505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위조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5호증)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제3자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필적과 육안으로 보기에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