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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5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인터넷 옥 션, 11 번가, G 마켓 등 사이트에서 “ 참기름, 들기름, 참깨”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설명에 “ 참기름의 효능-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좋습니다.

/ 참깨의 효능- 만성 위장염, 신경염, 고혈압, 변비, 빈혈 등에 효과가 뛰어 남” 이라는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인터넷 B 사이트 검색, 식품의약품안전 처 질의 및 회신, 양주 시청 수사자료 협조 및 회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판매한 물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ㆍ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의 과대광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