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