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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노6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연락을 받고 배우자에게 가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