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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579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774호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