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3-04-29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사례로 향응접대(감봉1월→견책)
사 건 : 2003-82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강 모
피소청인 : ○○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2월 14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1. 7. 19.부터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다가, 2003. 3. 17.부터는 위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1. 10. 10.자 다방 선불금 편취 사기사건을 접수받아 취급하면서 이 모로부터 잘 봐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 ○○경찰청 감사실로 제기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으며, 2002. 5. 27. 11:30경 ○○시 ○○구 ○○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이전 다방 선불금 편취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보답 및 고혈압으로 병원치료 후 퇴원에 따라 마련된 점심식사에 참석하여 유황오리찜 1마리 등 약 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이 모로부터 35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위 이 모는 공증을 받아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감찰조사에서도 금품수수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밝혀진 점, 위 이 모에 대한 고소사건은 2001. 11. 12. ○○지검에 송치하여 종결되었는데 2002. 5. 27. 위 이 모가 소청인에게 오리집으로 오라고 연락하므로 사건처리가 끝난 지도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인간적인 정이라 생각하여 참석했던 것으로 소청인이 향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위 사건처리와도 무관한 점, 26년 8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경찰청장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되어 물의를 야기한 사실과 이 모로부터 8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다만 이 모로부터의 향응수수는 사건처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건을 처리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 이 모와 함께 식사한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나, 소청인은 위 이 모를 다방 선불금 편취 고소사건의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렴의 의무는 금품수수의 시기, 대가성 여부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 자체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고소 사건이 있은 후 수개월이 지나서 향응을 제공받았다거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6년 8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1993. 10. 21)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및 소청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