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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11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스포츠용품의 제조 및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E의 경영 및 재정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처 F과 E의 대주주인 G의 처 H을 E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H이 E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F과 H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 불상 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관리팀장 J을 통해 E의 재무 및 인사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E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J에게 F과 H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 하라고 지시하여 2010. 11. 경 F의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2010. 12. 경 H의 급여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2,5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G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