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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2노7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화단을 들이받아 이 사건 화단이 손괴되어 파편물이 비산되었으나, 이로 인해 통행 차량이나 주유소 출입 차량의 통행에 있어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한 바 없고, 특히 도로 쪽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 차량이 이 사건 화단을 들이받아 이 사건 화단이 손괴되어 파편물이 비산되었고, 파편물은 주로 주유소 진입로에 비산되었지만 몇 개는 도로상에도 비산되었던 점, 당시에는 비가 와서 파편물이 도로상으로 있지 않던 파편물 등이 도로 쪽으로 흘러들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