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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23 2019가단6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라는 상표로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초기 계약기간을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E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의 영업노하우 및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로열티 및 POS 설비] ① 피고는 원고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 및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매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익월 15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는 세금계산서 등의 해당 증빙서류를 발행한다.

제39조 [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 ① 피고는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원고의 영업상 비밀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원고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본 계약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가 법령 또는 법원, 정부기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고는 그 공개 전에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교육 및 훈련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고는 계약기간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는 원고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피고는 그 임직원, 종업원, 대리인 및 기타 가맹점 운영에 관여하는 자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