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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369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현재까지 B 종합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 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빌딩에 있는 B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D 등으로 하여금 변호사 A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1,059건, 수임료 합계 1,428,803,860원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D으로부터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272,587,0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D에게 변호사 A 명의를 대여하여 D으로 하여금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변호사 A이 명의 대여 대가로 D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 피고 인은 명의 대여료로 받은 합계 272,587,080원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경유 증 비용, 세금, 임대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므로 추징 액에서 경 유증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유 증 비용 등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 사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이거나 피고인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 하여 이를 추징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