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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9 2017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6. 10. 11.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에서 공문처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을 가르치는 교무행정 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F( 여, 16세) 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2015. 10. 20.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0. 20:00 경 목포시 G 시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5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1. 4.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4. 19:00 경 목포시 I 212 동 주차장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2015. 11. 12.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11. 12. 17: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잠시 쉬었다 가자. 나쁜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전 남 무안군 J에 있는 K의 불상의 객실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

르면 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5. 11. 25.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