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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0 2018가단51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연인관계이던 원고와 피고는 2017. 4.경(피고의 주장) 또는 2017. 7. 17.경(원고의 주장)부터 동거하다가 2017. 12. 말경 헤어졌다.

나. 피고는 2017. 6.경 네일샵을 개업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네일샵 임대차보증금으로 2017. 5. 31. 및 같은 해

6. 5. 합계 3,000만원(= 300만원 2,700만원)을 임대인 C에게 송금하였고, 네일샵 인테리어비용으로 2017. 6. 28. 600만원을 공사업자 D에게, 2017. 7. 6. 및 같은 달 11. 합계 480만원(= 300만원 160만원)을 공사업자 E에게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2017. 6. 8. 및 같은 달

9. 시가 합계 377만원(= 326만원 51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입하였고, 위 에어컨은 피고의 네일샵에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네일샵의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공사비용 및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합계 4,457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및 인테리어공사비용 1,080만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및 인테리어공사비용 1,080만원에 관하여 비록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지는 않았으나 위 돈은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네일샵의 개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임대인 및 공사업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였다고 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기간은 2017. 4.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로서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