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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2.11 2014노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08. 11. 28.자 약정에 의하여 2008. 5. 6.자 대출의 변제기일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그 이자율이 “CD유통수익률 3.47%”에서 “CD유통수익률 5.52%”로 상승되었으므로, 2008. 11. 28자 약정은 단순히 변제기일만을 연장하는 대환과 다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채무도 증가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2008. 11. 28자 약정에 연대보증한 행위를 새로운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2008. 5. 6.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여신과목은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는 8억 9,600만 원, 여신기간만료일은 2008. 11. 4., 이자율은 변동금리(CD유통수익률 3.47%)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피해자는 D을 위하여 포괄근보증(한도액 10억 8,000만 원)을 한 사실, D과 피해자는 2008. 11. 28. 신한은행과의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5. 4.로, 적용금리를 ‘CD유통수익률 5.52%’로 변경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8. 11. 28.자 약정은 새로운 대출약정이 아니라 위 2008. 5. 6.자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만료일과 이자율을 변경하는 이른바 “대환”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위 2008. 11. 28.자 약정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추가적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018 판결 참조), 피해자의 연대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