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7노6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업무 방해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사정, 업무 방해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