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고단346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안산 시의회 의원을 통해 D, E 산지개발허가를 2개월 이내에 받아 주겠다’ 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지 불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전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수수한 금액의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