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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7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자신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부산 영도구 C 아파트에서 사실은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던 피해자 D이 아파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E 등 입주자들 및 아파트 소유자 약 25명에게 "횡령사실,

1. 2012. 12. 31. ₩2,055,000관리비인출 청률법무법인:140만원-송금지시,

2. 비대위자금500횡령,

3. 태아건설합의금:600횡령"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7번, 첨부 문자메세지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