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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3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역 앞에서 B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에게 "김포공항에 가서 돈만 받고 다시 오겠다, 그런데 애경백화점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선배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돌아올 테니 3분만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수표만 있고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공항 갔다 와서 주겠다, 현금 20만 원을 우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려가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14:10경 구로구 구로동 애경백화점 앞에서 현금 1만 원권 19만 원을 교부받고 변제치 아니하며 불상지로 도주하는 방법(일명 네다바이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