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3 2016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3. 05:2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성 경찰서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 경찰서 대덕 파출소에서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머리와 고개를 숙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그 옆에 있는 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