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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나,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8.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이 전손처리될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8. 9. 11. 같은 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 만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