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F을 상대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40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천삼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4. 2. 18. 이 법원에서 모욕죄, 업무방해죄(당시 범행장소가 위 ‘D’ 식당이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9개월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