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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65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2015. 10. 23. E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회생 절차(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회합 100254) 가 진행되던 중 2017. 1. 19.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

그 후 2017. 2. 3. E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내려져 현재 파산절차( 서울 회생법원 2017 하합 11) 가 진행 중이다.

(2015. 3. 27. 상호변경 이전에는 ‘ 주식회사 F’ 였음,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E’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E의 부사장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E을 함께 운 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경 불상지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회사에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이자와 함께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E의 영업실적이 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임원의 공금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4. 1억 2,000만 원을, 2014. 3. 24.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이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고 그 원리 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뒤늦게 날짜를 소급하여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이 A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 데 위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약정한 변제기 일인 2014. 7. 4. 이 지나도록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속 적인 변제 독촉을 받게 되고, E 운영에 있어서도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