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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나94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521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제1심 판결이 피고 B에 대하여 그 청구 인용 금원을 ‘피고 C과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과 연대하여’ 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는 것은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인용될 경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의 중첩관계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 B에 대해서 일부라도 패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결국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은 남매 사이로,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에게 19,000,000원을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금 10,000,000원 및 2011년 10월경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2015. 12. 30.까지의 이자 5,000,000원 합계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