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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9 2017가단15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964,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7. 경기서부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0원, 대출이율 연 5.8%, 지연손해금 최고 연 17.5%, 대출만료일 2017. 11. 7.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서부새마을금고에게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공장용지 840㎡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11. 7. 접수 제1643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경기서부새마을금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5. 12. 22.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경기서부새마을금고는 2015. 12. 23. 신한자산관리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2. 23. 접수 제274217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신한자산관리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2. 23. 접수 제274219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6. 10. 25. 이 사건 대여금 채권 합계액 1,199,011,787원(= 대여금 원금 1,000,000,000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9,011,787원) 중 1,109,047,46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