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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108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이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6. 1. 5. 01:0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원고에게 평소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하여 충고하였는데, 원고가 이러한 충고를 듣고 자신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왼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2대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7158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소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일인 2016. 1. 5.부터 원고가 60세가 되는 2031. 12. 29.까지 191개월간 일실수입 19,190,758원[= 월 소득 2,724,299원(2015년 하반기 보통인부 일용노임 89,566원 × 365일 ÷ 12개월) × 5% × 140.2912(191개월간 호프만 지수)]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이하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좌측 귀에 이명 증상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한쪽 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