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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8: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