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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1. 25. 선고 2006두17239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개인의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과세처분 이후의 소송과정에서 소급감정을 통하여 소득금액의 추계를 부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