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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9057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하고, 아래에서는 각 회사명에 주식회사가 포함된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1998.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정리법원’이라고 한다

)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1998. 12. 9.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03. 6. 9.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2) 피고 D(‘H’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G을 인수하기 위하여 I, J, K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L, M, N 등과 함께 J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는데, 피고 회사와 I은 컨소시엄의 공동대표자였다.

3)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아버지이다. 나. G에 대한 투자계약 체결 1) G은 정리계획의 일환으로 2002. 4. 20. M&A(Merger & Acquisition, 이하 ‘M&A’라고 한다) 방식에 의한 기업매각공고를 하였고, 컨소시엄은 인수대금을 3,030억 원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결과 2002. 5. 31. 제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컨소시엄은 2002. 6. 3. 입찰대금 3,03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151억 5,000만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한국외환은행에 개설된 G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고, G과 사이에 체결할 양해각서가 해지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 위 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G로부터 위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았다. 3) 그 후 컨소시엄은 2002. 6. 8. G과의 사이에, G을 인수하기 위한 대금은 주식인수대금 1,630억 원, 사채인수대금 1,400억 원 합계 3,030억 원으로 하되, 실사결과에 따라 대금을 조정할 수 있고, 인수대금이 확정되면 5일 이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은 총 인수대금의 10%로 하고,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그 투자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