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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6가단97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N’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C는 밀양시 O에서 ‘P약국’이라는 상호로 약품판매업을 한 자이다.

원고는 C에게 2013. 6. 28.부터 2015. 11. 6.까지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2015. 11. 6. 기준 외상거래대금은 13,621,550원이고, 이후 3,066,690원 상당의 약품이 반품되어 현재 외상대금은 10,554,860원이다.

나. C는 2015. 9.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 9. 18. 접수 제224477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소액 예금이 있을 뿐이다), 소극재산으로는 Q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 R에 대한 채무 8,380,226원, S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3,458,898원, T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4,600,128원 등을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C는 2015. 11. 18. 사망하였고, 직계비속 등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들과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 C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