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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47세)는 부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D마트 건물을 임차하여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D마트에서 술에 취해 막걸리를 마시면서 “나는 징역 갔다 온 사람이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손님이 들어와 물건을 찾으면, “씨발 알아서 대강 찾아가라. 왜 쳐다보느냐, 씨발 새끼야”라며 소리 높여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물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D마트에서 “잘 나가는 건달이다. 징역 갔다 온 지 얼마 안되었다. 남편을 한번 만나 손을 봐줘야한다”라고 소리 높여 말하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시비를 걸면서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물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12. 21. 08:30경 서귀포시 G아파트 가동 2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2012. 12. 20. H파출소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고소 취하를 해 달라. 니가 취하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너도 목숨 달린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행동하면 되겠냐. 인명은 재천인데, 고소 취하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