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4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5. 22.경 진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21. 14:00경 충북 진천군 C에서, 물을 반쯤 채운 유리병에 빨대를 꽂고 그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1. 10: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1. 23: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는 2014. 5. 19.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8.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7. 22.까지 충북 진천군, 전남 해남군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태국인 판매책 A(일명 D) 특정에 대한), B,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내사자 일명 D 등에 대한 추가 제보 관련)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확인), 출입국사범 고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