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81858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부분 소는 피고 C이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한다.
장래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그러나 피고 C이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C에게 미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