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화곡 역 방면에서 발산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이어 위 누비라 승용차가 반대 차선으로 밀려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7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9. 22:2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가로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