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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4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판 단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의 처인 C이나 피고가 운영하는 농협회사법인(D)에게 합계 7,241만 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741만 원(7,241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