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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5273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 E은 공동하여 1,687,500원을, 피고 B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613...

이유

[피고 D, E에 대한 청구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2018. 12.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은 2019. 2. 15.이므로, 위 기간 동안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1,687,500원[= 750,000원 × (2 7/28 개월)]이 된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가 아닌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부부 사이인 피고 B,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연 차임 7,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9.부터 2016. 12. 8.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1. 18. 피고 B, 피고 B의 모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16.부터 2018. 12. 8.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 B, D도 201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의사가 없고, 임대차보증금 중 10%를 2018. 10. 5...